외국인 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의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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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의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1.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신고시기 가. 모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 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다.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입적할 가 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가에 입적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나. 모의 가가 모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그 자의 출생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원인 및 장소를 기재한 후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적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신호적을 편제한다. (1) 호적사항란 ○년 ○월 ○일 ○○○출생 및 일가 창립신고 ○년 ○월 ○일 편제(인) (2) 신분사항란 ○시 ○동 ○번지에서 출생(모의본적 ○시 ○동 ○번지 호주 ○○○의 ○) ○년 ○월 ○일 ○○○출생 및 일가창립신고(인)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 본인의 성(姓) 그 자가 부의 가(家)에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입적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 본인의 이름 가.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가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지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라.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적 공무원은 사건 본인의 신분 사항란에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아 래 ○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외국 성명: 존 브라운) ○년 ○월 ○일 ○○○ 신고 동국주재 한국대사 송부(인)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호적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한글 발음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외국인 부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지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5.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그 자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장에게 하거나 직접 모의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 나. 자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1998.6.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보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책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만 22세가 넘는 자에 대하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국적법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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