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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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공공장소에서 폭행]

 

 

 

[공공장소에서 폭행]

 

 

박 사장은 휴일 가족들과 침사초이 거리를 걷던 중, 다른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


서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sorry’ 라는 인사를 건넨 뒤 곧이어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곧이어 박 사장을 향에 욕설을 하였고 박 사장은 이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상대는 주먹으로 박 사장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박 사장도 상대를 가격하며 싸움은 커지고 말았는데.

 

박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겠지만 홍콩에서는 박 사장도 폭력으로 입건될 수 있다.

 

Public Order Ordinance 제25조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폭행에 가담한자는 12월의 실형과 함께 HKD5,000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더라도 상대에게 반격하는 순간 박 사장은 피해자의 신분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피 투성이가 되어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여도 그가 한방이라도 상대를 가격하였다면 위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대가 박 사장도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을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 먼저 때렸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억울함을 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정당방위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박 사장처럼 신변의 위협이 아닌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에 가담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홍콩 사람들이 길가에서 언쟁을 벌이는 일은 많아도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흔치 않은 것은 이 법의 엄격한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뜻하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피치 못하게 자신도 가담하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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