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은 주차장 밖 차량 모두 딱지 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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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은 주차장 밖 차량 모두 딱지 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도로교통법 – 주차위반]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철수는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홍콩 피크(Peak)에 도착한 그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도로변 주차공간은 이미 다른 차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크 상가 주차장도 이미 만차였다. 고민끝에 철수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를 발견했다. 도로 폭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충분히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노면에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란색 표시 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했다.

 

약 두 시간 후, 친구들과 피크 관광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불법주차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철수의 입장에서는여러 정황상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통량이 거의 없는 한산한 도로였다는 점과 도로 폭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했다는 점, 그리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었으며, 시간도 일요일 오후였다.

 

이런 주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철수의 주차로 인해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catch-all 방식의 성문법을 통해서 주차위반에 대한 고정벌금 부과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Cap 237 Fixed Penalty (Traffic Contraventions) Ordinance의 제7항), 그 내용은 “No person shall park a motor vehicle on any road on which there is a system of street lighting furnished by means of lamps not more than 200m apart other than in a parking place”.

 

위 내용의 요점은 지정된 주차공간 이외의 장소에 주차할 경우는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정된 주차공간”이란 법에서 별도로 “정부가 지정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어 바꿔 말하면 주차장 이외의 장소는 그 아무리 차량통행이 없다 하여도 모두 불법주차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기한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가로등이 없는 (혹은 200미터 이상의 간격) 장소는 적용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콩에 그런 도로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정해진 주차공간 외 지역에 주차할 경우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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