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머리 굴린 계약서도 ‘상식이 통해야’ 효력인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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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 굴린 계약서도 ‘상식이 통해야’ 효력인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조항 – Exemption Clause]

 

 

 

[계약조항 – Exemption Clause]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 사장은 자신이 한국에서 해오던 것처럼 사업에서 사용할 모든 계약서를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면책조항에 꼼꼼함을 보였는데 웬만한 책임은 피해갈 수 있도록 온 갓 아이디어를 내며 문안을 작성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이런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서 뒷면에 깨알만 한 글씨로 빽빽이 채워 넣기까지 했는데…

 

 

계약의 출발점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도 웬만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측의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자만 여기에는 엄연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특정 내용은 법으로 예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법 Control of Exemption Clause Ordinance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제7조 Negligence Liability: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시를 대비하여 작성한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인명사고 외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면책조항을 통한 책임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조항은 Reasonable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8조 Consumer Contract: 계약 일방이 소비자 이거나, 또는 계약 일방이 사전에 정해놓은 Standard Term에 의해서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될 경우 그 Standard Term을 작성한 사람은 면책조항을 통해 자신이 계약위반 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혹은 자신의 계약의무를 현저하게 다르도록 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김 사장은 1) 소비자와 행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거나; 2) 소비자가 아닌 일반거래처와 체결할 계약서를 자신이 사전에 정한 조항들로 서면 작성할 계획; 또는 3) 자신의 사업장 혹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 혹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입힐 수 있는 손해에 관련된 면책조항을 작성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Reasonable 여부와 위 법 조항의 여건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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