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때문에 사인했을 뿐, 계약 내용 몰랐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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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때문에 사인했을 뿐, 계약 내용 몰랐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

 

 

 

사업악화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박 사장은 결국 집을 담보로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ABC 은행으로 간 박 사장은 집을 담보로 5백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했다.

 

은행은 박 사장의 집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인도 서명할 서류가 있다며 부인과 함께 내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 사장의 부인은 비록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전업주부인 그는 은행의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뿐더러 깨알만 한 영어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평생을 같이 해온 남편을 믿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했다.그러나 박 사장의 회사는 6개월 뒤 결국 부도를 면치 못했고 은행은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도입하게 되었다.

 

과연 박 사장과 부인은 속수무책으로 집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걸까?

 

 

 

계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몇 가지 있는데 박 사장 부인의 경우 ‘Undue Influence’라는 법리를 근거로 자신을 주장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리의 원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방(A)의 배후에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관계에 있는 제3자(C)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계약 상대방(B)은 A가 실제로 C의 영향력 없는 상황에서 A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박 사장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서류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기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부인이 Undue Influence 이론에 의지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arclays Bank Plc v O’ Brien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유사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3가지 의무를 제시하였다:


1) 박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부인에게;

2) 대출서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설명하고, 박 부인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및

3) 부인에게 박 사장 없이 홀로 독립적인 법률 의견을 사전에 구해볼 것을 건의.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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