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이길 확신 있지만 소송비용 없을 때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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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이길 확신 있지만 소송비용 없을 때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비용 담보 제도 (Security for Costs)

 

 

 

 

소송비용 담보 제도 (Security for Costs)

 

 

거래처 관계인 Mr. Chan 과 김 사장은 물건 불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자신의 부산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홍콩 Chan에게 납품하던 김 사장은 자신이 공급한 물건에 문제가 없다며 대금지급을 요구했고, Chan은 김 사장이 보내온 물건이 문제가 많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실제로 물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Chan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김 사장을 고소할 경우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법률비용으로 HKD10million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Chan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김 사장은 이를 악용하여 고소제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Chan의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 막대한 비용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홍콩에서 소송에 응할 경우 법률비용은 한국보다 비교적 높다. 또한, 분쟁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이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법률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소인이야 애초 고소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만 억울하게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었다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승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승소한 측이 지출한 법률비용의 약 60%~70%를 패소한 측에서 보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지만 그 패소자가 홍콩거주자/법인이 아닐 경우 승소자가 실제로 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김 사장과 같이 피해자가 금전적 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김 사장이 패소하고 Chan의 법률비용 지불을 무시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ecurity for Costs’라는 제도가 있다. 즉, 홍콩거주 혹은 홍콩법인이 아닌 고소인이 패소할 경우 상대의 법률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미리 법원에 예상되는 상대의 법률비용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Chan은 일시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기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다면 그 중 상당부분을 판결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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