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것 vs 못 갚은 것, 기준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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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것 vs 못 갚은 것, 기준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 사장은 업계의 과다경쟁과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 박 사장이 떠올랐다. 박 사장은 현금 약 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결국, 박 사장은 김 사장에게 천만달러를 빌려주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김 사장의 사업은 그로부터 6개월 뒤 폐업하고 말았다. 박 사장은 김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해 왔는데…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사기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반면, 단순 민사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사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김 사장이 박 사장의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위(Actus Reus)와 의사(Mens Rea)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있었다면 그 정도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비교적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영미법의 특성상 동일 사건에 있어서 특정법률을 적용할 경우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기에 지면을 통해서 이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특정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 유사사건에 처한 독자가 있을 시, 입장이 김 사장 혹은 박 사장인가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달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해설은 유보하기로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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