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배 준다는 경쟁업체로 갈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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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배 준다는 경쟁업체로 갈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쟁업체로의 이직

 

 

모 유명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 군은 1년 전부터 A투자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동기들에 비해 높은 급여와 업계 최고업체인 A은행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김 군은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고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홍콩 금융계 유명 헤드헌터인 Mr.Chan이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Chan은 A은행의 경쟁업체인 B은행 고위층에서 김 군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며 현 보수의 3배가 넘는 액수를 제안했다. Chan은 그를 스카우트 하겠다며 당장 다음 달부터 B은행으로 이직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김군은 이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만 A은행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Restrictive Covenant 이라는 조항이 떠올랐는데…

 

 

 

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금지기간을 둔 사건에 있어서 업종과 개별사건의 배경에 따라 상반되게 판결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정답이 없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 혹은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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