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됐으면 팔아야지! vs 니가 싫어서 안판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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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됐으면 팔아야지! vs 니가 싫어서 안판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매와 계약

 

 

 

 

급전이 필요해진 명수는 자신이 아껴오던 고려청자를 처분하기로 하고 도처에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경제가 나쁜 탓인지 마음에 드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민하던 명수는 경매를 통해 청자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경매날짜와 장소가 적힌 포스터를 골동품 매장 몇 곳에 붙여두었다. 우연한 기회에 명수의 포스터를 보게 된 준하는 오래전부터 이 고려청자를 탐내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자기 손안에 넣고 싶었다.

 

그래서 중요한 해외공연과 사업미팅을 모두 뒤로하고 경매에 참가했다. 반면, 명수는 자존심 때문에 준하에게는 이 청자를 넘기고 싶지 않아 했다. 경매 당일, 경매에 참가한 준하를 발견한 명수는 마음을 졸여가며 경매결과를 지켜보았지만 결국은 준하가 끝내 최고 가격을 제시하였다.

 순간 자리에서 박차고 경매대로 달려간 명수는 자신의 청자를 들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 화를 참지 못한 준하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명수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의 내용은 경매를 알리던 포스터는 Offer에 해당하고 그 조건에 따라 경매에 참석한 자신은 Accept한 사람으로서 명수는 자신의 오퍼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준하의 변호사가 말하는 Offer와 Acceptance는 앞선 글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영미법 체계의 계약법상 제일 중요한 기초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Offer가 있어야 하고 상대편이 이 Offer를 받아드리면(Accept) 계약은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Offer를 제안한 사람은 상대가 이를 받아드리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해 오기 이전에는 자신의 Offer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이기에 준하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법은 경매(또는 입찰)에 있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Harris v Nickerson; Spencer v Harding). 해당 판례에 따르면 경매에 있어서는 명수가 작성한 경매 관련 포스터를 Offer로 보지 않고 경매에 대한 광고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Offer를 하는 사람은 명수가 아닌 포스터를 보고 경매에 참여한 후 가격을 제시하는 준하로 본다는 것이다.

 

즉,
- 명수는 “내가 경매를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날 정해진 장소로 와서 나에게 Offer를 해보시오.” 라는 것이고,
- 경매에 참석한 준하는 “명수야, 네 청자가 마음에 든다. 내가 이 만큼의 돈을 줄 테니 청자를 나한테 팔아라” 라는 제안(Offer)을 명수에게 한다는 논리이다.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수가 “그래. 준하 네가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드니 너에게 이 청자를 팔게.” 라는 Acceptanc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수는 Offer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상대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Offer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Rule과도 무관한 사람으로서 경매사가 해머를 내려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무 없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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