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들었어도 법정에선 증거 안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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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들었어도 법정에선 증거 안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Hearsay Evidence 전문(傳聞)증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고가의 인삼 제품이 매장에서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매출기록과 재고를 수 차례 대조해 보았지만, 물건이 판매된 기록은 없는 반면 재고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김 사장에게 말하길, 직원같은 사람이 인삼제품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매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김 사장은 이들의 사진을 해당 손님에게 보여주었다.


손님은 그 중 Denise라는 직원을 지목했다. 손님은 자신이 목격한 직원이 바로 Denise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그의 설명을 듣던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CCTV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김 사장의 주장만으로는 Denise를 조사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김 사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섣불리 김 사장의 주장만을 토대로 Denise를 혐의자로 말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높은 형사소송의 입증책임 등, 다수의 법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Hearsay Evidence (傳聞증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Hearsay란 법정 밖에서 개인이 말한 진술을 뜻하며 증거법상 이런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원칙의 법적 논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상대도 반대심문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Hearsay의 경우 증인의 진술은 법정 밖에서 한 것이기에 법정에서는 반대심문을 할 대상자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불공평하다는 논리이다.

 

위 사례에서도 법정에는 손님이 아닌 김 사장이 출두하여 진술하는 것이기에 Denise가 그 손님을 상대로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김 사장의 “손님이 말하기를 Denise가 인삼 제품을 훔쳤다”라는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Hearsay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Dying declaration’이라 하여 살인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망 전 제3자에게 한 진술은 Hearsay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일례로 A가 B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뒤 B가 행인 C에게 A의 신원을 알리고 사망하였다면 C가 법정에서 “B가 말하기를 A가 범인이라 하였다” 라는 증언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Hearsay 증거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Hearsay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채택을 무조건 불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증거가 채택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일방이 채택을 반대하고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Hearsay Rule을 인정하고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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