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홍콩에서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적으로는 불법일 때도 있고, 합법일 때도 있다. 녹음내용, 목적 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 개인정보가 담긴 대화
홍콩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Cap. 486)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정도나 범위가 적절(adequate)해야 하고 지나치지(excessive) 말아야 하며, 수집 방법이 공정(fair)하고 합법적(lawful)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집·이용 목적을 사전에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조례의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했더라도, 녹음 내용에서 특정 인물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확정할 수 없거나, 녹음의 목적이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거나 녹음을 통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되지 않는 경우, 이는 동 조례 하에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조례 내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고, 수집방법(비밀녹음)의 공정성과 합법성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범죄, 기만, 이익 착취 등 목적의 녹취
홍콩 Crimes Ordinance (Cap. 200) 조례의 제161(1)조는 범죄, 기만 또는 이익 착취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에 접근(obtains access to a computer)하는 자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판례에 의하면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이나 녹음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역시 비밀녹음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녹음내용의 증거능력은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써 대체로 증거능력의 판단에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는 해당 증거로써의 실질적 가치(evidential value), 일방에게 미치는 영향(prejudicial effect), 의도 및 이유, 쟁점 등이 있다.
즉, 녹음내용의 증거능력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위 철수와 영희의 사례로 돌아가서, 영희는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녹음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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