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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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법- Advalorem duty


공동명의 구입시 비영주권자 적용 세금 꼼꼼히 따져야

 

 

 

 

교민 김사장은  결혼을 앞둔 아들 철수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일찍이 사업에 성공한 김 사장은 상당한 재력가였다. 홍콩에서 자신이 일궈낸 사업을 큰아들인 철수가 이어가 주기를 바랬다. 아들에게 사줄 아파트는 새로 건설중인 대형 아파트단지의 3천만 홍콩달러 짜리 집이였다. 주택 명의는 철수의 요청에 따라 철수와 며느리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하였다. 대신 김 사장은 철수가 가업을 잘 운영해 나갈 때 까지 자신의 명의를 같이 등록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철수 내외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에 동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구입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던 당일, 김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시 기존 세금보다 2배에 이르는 AVD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홍콩 영주권자인 구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홍콩의 주거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었다. 영주권자가 아닌 며느리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비 영주권자가 있어도 면제된다는 면제조항이 있다며 안심하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홍콩세무당국(稅務局 Inland Revenue Department)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존 Stamp Duty의 2배에 이르는 Advalorem duty (AVD)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거 혹은 비 주거 부동산 매매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매매가 HKD10,000,000의 부동산을 예를 들자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HKD350,00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AVD에는 위 사례에서 부동산 업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김 사장의 경우와 같이 가족구성원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그 중, 비 영주권자가 있다고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해 준다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며느리는 가족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의 AVD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close relatives를 배우자,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며느리는 동조항에서 인정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기에 김 사장은 추가 세금 HKD1,275,000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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