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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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 Mitigation of losses 손실경감의무

 

 

다양한 음식재료를 수입하여 홍콩소재 식당 및 소매점에 공급하는 A유통은 한류열풍에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 점차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직원을 충원하고 창고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지만 바쁜 일정에 차일피일 이루기를 6개월을 넘기게 되었고, 배달상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지난 달, 신규 거래처인 B슈퍼에서 연락이 오기를 인근 호텔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프로모션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음날까지 20박스를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A유통 직원의 실수로 바나나가 아닌 딸기 맛 우유를 배달하게 되었고 B슈퍼 직원은 배달 온 우유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며 인수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A유통 직원이 아닌 외부 콜밴(call van) 기사는 자신은 배달만 담당할 뿐 반송은 직접 A유통에 연락하라며 재 인수를 거부했다. 우유는 B슈퍼 문 앞에 방치된 지 반나절 후 부패되기 시작했다. 결국 B슈퍼는 호텔 담당자로부터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며 클레임을 받게 되었는데

 

계약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 B슈퍼의 주문은 offer에 해당할 것이며 A사의 배달행위는 해당 offer   accept하는 행위로써 지극히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배달이전에 다른 행위로써 acceptance를 하였을 수도 있음). 하지만 주문과 다른 물건을 배달한 B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계약은 성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사가 물품인수거절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였고 물품의 대금 (consideration)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계약법에서는 Mitigation이론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서 원고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B와 같은 입장에 처한 원고는 아무리 상대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 하여도 자신이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판례는 Brace v Calder로써 원고는 회사의 구조변경으로 해임당하자 피고인 회사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해고는 회사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기술적인 결과물이었고 신규경영진은 해임된 직원이 다시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지만 직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런 재 채용에 대한 거부를 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설령 원고의 신분일지라도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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