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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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은행은 B기업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최근 B기업의 자금사정으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A은행 담당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기업을 상대로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법원은 B기업의 변론을 듣지도 않고 은행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며 미리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를 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B기업은 대출 당시 은행이 이자부분과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소송관련 법령에는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가 있다. 이는 Summary Judgment라 하여 주로 원고가 제출하는 문서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피고가 패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는 사건들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 제도이다. A은행의 사건과 같은 은행대출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출서류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채무자가 이미 도래한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확실할 경우 굳이 양측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복잡한 서면준비와 재판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신속한 판결이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요건은 No Defence라 하여 원고가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될 affidavit (선서 진술서) 문서에서 원고 측 소장 내용에 대해 피고가 반론을 제기할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B기업과 같이 나름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 있는 반론이 있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Summary Judgment신청을 기각하고 정상적인 사건으로 처리하여 심리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조건부로 피고에게 반론기회를 부여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Tong Nai Kan v Frances Cheung King Fung).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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