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Deed of Mutual Covenants (DMC)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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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Deed of Mutual Covenants (DMC)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에이전시 말만 믿고 강아지 데려왔는데 안 된다고요?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 사장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두 자녀는 이미 출가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조용한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신계 지역을 알아보았다. 부부는 좋은 아파트를 찾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다. 저밀도 구조로 되어 있어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했다. 한편, 부부에게는 약 10년간 키워온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확인한 결과 동 아파트에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사 당일, 부부는 이삿짐 트럭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로비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게 되는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강아지 때문이었다. 경비원에 의하면 당 아파트는 강아지를 포함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자신도 아파트의 ‘DMC’에 의해 행동할 뿐이라며 양해를 구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모두 입주자 간에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Deed of Mutual Covenant(DMC)라 하는데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DMC의 당사자가 되며 동 문서 상의 제반 사항에 구속 받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DMC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DMC의 대표적인 내용에는 토지의 각 세대별 지분내역, 토지지분에 대한 법적 권한, 토지지분의 담보설정 능력, 주차장의 지분에 대한 세부내역, 고용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 보험, 사용범위 및 제한, 관리업체의 선정 및 회계 등이 있다. 따라서 DMC는 입주자 간의 계약으로서 인정받게 되며 특정 세대가 DMC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입주자 대표 혹은 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DMC를 근거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이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이있을시, 반드시 임시계약서 (부동산에서 체결하는)에 동 사항을 확인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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