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입증의 책임 및 정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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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입증의 책임 및 정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입증의 책임 및 정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김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박 사장을 소개받았다. 자신을 전자제품 유통업자로 소개한 박 사장은 김 사장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사장은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주문을 발주했고 김 사장은 곧이어 물건을 준비하여 박 사장에게 배달하였다. 지난 6개월간 거래방법에 따라 김 사장은 배달과 동시에 청구서를 발송하였지만 1주일이 지나도 박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 사장은 박 사장을 찾아갔지만, 회사는 이미 패업한 상태였고 김 사장은 곧 바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사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아내었다.

김 사장은 곧이어 박 사장을 형사적으로도 고발해야 한다며 변호사에게 요구하였지만 변호사는 더욱 많은 자료와 증거를 요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미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인정한 마당에 왜 형사재판은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불평하는데..

 

같은 사건이라 하여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사람과 그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잘잘못을 다투는 싸움인 만큼 소송은 원고와 피고 (김 사장 v 박 사장)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인 반면, 형사소송이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고발인이 (김 사장) 수사기관인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그의 설명을 들은 경찰이 충분히 형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에서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가해자 (박 사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김 사장)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검찰)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은 balance of probability, 즉 양측의 주장을 저울질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제도인 반면, 형사소송은 beyond reasonable doubt라 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형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사용하였던 증거나 증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민사소송의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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