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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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15

                       

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 사장은 지난 주 체결한 아파트매매 임시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피던 그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조항을 보고 변호사에게 묻기를 계약서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런 당연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느냐며 불평하였다. 김 사장은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뻔한 내용을 문서화하려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사회생활을 하겠냐며 굳이 이 조항을 빼달라고 하였다. 결국, 변호사도 김 사장의 요구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잔금지급까지 약 6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김 사장이 매입하기로 한 아파트도 약 30%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 김 사장은 반길 일이지만 매도자 측에서는 단연히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이다.

 

드디어 잔금지급일이 다가왔다. 약속시간인 오후 3시까지 변호사무실로 가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갑작스런 회사업무로 약속시간보다 5분 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매도자는 없었고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만 남겨져 있었는데..

 

 

김 사장의 말처럼 계약서에 특정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는 와중에 굳이 본 계약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이행 시간 및 날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Union Eagle Ltd. v Golden Achievement Ltd. 사건에서 판시하기를 계약서에 “time is of the essence”의 의미가 담긴 조항이 있을 경우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지체로 인한 책임은 유책자 측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동산 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에서는 부동산매매과정이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3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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