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보다 '무고죄'를 벗겨주는 알리바이[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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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보다 '무고죄'를 벗겨주는 알리바이[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등교길에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경찰로부터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약 1주일 전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기록도 경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절도 사실이 없을 뿐더러 사건 당일 친구들과 종일 함께 오션파크에 있었는데...

 

철수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어느 증거 혹은 증인보다 확실하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알리바이(Alibi)란 철수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증방법으로써 유효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알리바이 제도는 범죄자가 악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제한을받게 된다.

 

법정에서 알리바이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장에 의한 ‘alibi notice’가 요구되는데 magistrate에서(1심법원) 심리될 사건은 당 notice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위법원(District 및 Court of FirstInstance 등)으로 이송되는 사건 혹은 사건이 상위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즉시 혹은 다음 재판기일 최소 10일 이전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은 재판 이전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 알리바이 증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혐의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알리바이 증거를 주장하지 않고추후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는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는 포기할 경우 그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자신의 신뢰성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알리바이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방어수단의 목적이아닌 무고한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철수는 친구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 시 오션파크에 CCTV의 기록과 함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Octopus 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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