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동소유 (Co-Ownership)[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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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공동소유 (Co-Ownership)[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혼 10년 차인 김 과장 부부는 얼마전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의 자산은 '不可分'이라는 신념이 강했던 부부는 한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홍콩에서도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나섰다.

 

곧이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된 부부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라는 에이젼트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

 

홍콩의 부동산 제도상, 부동산의 소유 방법은 Joint Tenant 및 Tenancy in Common에 의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제일 큰 차이점은 Joint Tenant의 경우 일방이 사망하였을 시, 그의 권리는 소멸되며 생존한 다른 소유자가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을 승계 받게 되지만; Tenancy in Common의 경우는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다른 생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으로 처리되어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된다.

 

Joint Tenant 제도는 모든 소유자의 지분이 평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김 과장 부부는 Joint Tenant 형식을 선택하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이 기본 출발이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 4가지 Unity 라는 요소를 충족해야지만 비로소 Joint Tenant를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4가지 요소란, unity of - possession, interest, title 및 time이다. 공동소유자 간에는 부동산의 점유, 권한, 명의 또는 취득시점 등에 있어서 모두 통일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상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Joint Tenant의 관계는 무효화되고 Tenancy in Common으로 변경되게 된다.참고로 Joint Tenant 의 경우는 부동산의 소득에 대해서 균등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수리/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도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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