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계약성립 여부(Compatibility Mode)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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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약성립 여부(Compatibility Mode)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2년 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들 철수에게 '영국 유명대학의 법과대학에 진학하면 졸업과 동시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주기로 구도로 약속하였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철수는 결국 아버지의 소원대로 동 대학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3년에 걸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철수는 유학기간 외국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김사장은 절대 외국인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철수가 기필코 이 결혼을 강했하겠다면 약속했던 재산증여는 없을 것이며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도 철수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선 글에서 몇 차례 소개하였듯이 계약은 반드시 서면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계약의 기타요소(offer 및 acceptance; 대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충족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여기서


김 사장과 철수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라는 대목이다. 가족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원천적으로없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를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발점은 의사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분쟁을 제기하는 상대방이 이런 추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반론을 성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런 추론은 무효화 되고 양측의 계약은 성립된다는이론이다

                                                                                  –RebuttablePresumption.




철수와 유사한 사례 Jones v Padavatton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딸이 나중에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녀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근거로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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