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의 책임(Rescuer's Ilability)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자의 책임(Rescuer's Ilability)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던 철수는 바로 앞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러도 보았지만 노인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


행인 중 한 사람이 바로 999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근처에 병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엎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얼마가지 못해 실수로 발을 헛 디며 길가에 넘어지고 말았다. 우열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만 검사결과 한쪽팔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에 자신이 노인을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뛰어오던 도중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병원 담당자는 법적으로 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조자 (rescuer) 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철수처럼 자발적으로 타인을 구조하는 사람할 경우에 구조자의 과실로 인해 피 구조자가 신체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있다는 설명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철수와 같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 (Voluntary Rescuer)에 대해서 구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제 시켜주는 법률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아직 이런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 (Good Samaritans Law)으로 불리는 이런 법령의 목적은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곤경에 처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