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사건수임의 거부 (Refusing Instruction)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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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사건수임의 거부 (Refusing Instruction)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 대표 김 사장은 거래처 B사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분쟁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했고, 소송으로 갈 경우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다.


김 사장이 찾아간 Chan 변호사는 김 사장이 유년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죽마지우로서 두 사람은 유년시절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김 사장은 B사와의 분쟁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Chan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에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려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Chan 역시 설령 김 사장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소송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인정하지 말고 법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며 두 사람은 다음날 소장을 접수하기로 결론지었다.


다음날 Chan 변호사의 오래전 고객이었던 박 사장이 Chan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전날 김 사장이 이야기했던 B사가 바로 박 사장의 회사였던 것이며 박 사장 역시도 같은 사건으로 Chan에게 의뢰하고자 Chan을 찾아온 것인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출발점은 freedom of instruction이 보장되는 반면 하기한 특정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사건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혹은 사건수임을 반드시 거부해야 함).

 ▶ 의뢰인의 업무지시가 위법적인 것일 경우
 ▶ 의뢰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업무지시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유의사 여부가 의심될 경우
 ▶ 의뢰인의 업무지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할 경우
 ▶ 이익충돌 – Conflict of interest


 
김 사장, 박 사장 및 Chan의 상황은 상기한 Conflict of Interest 상황으로써 Chan은 본 사건에 있어서 김 사장뿐만이 아닌 박 사장으로부터도 사건을 의뢰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사장으로부터는 사건에 대해 김 사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김 사장을 상대로 박 사장을 도울 수 없을 것이며, 설령 박 사장으로부터 아직 본 사건에 대한 그이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다 하여도 이미 박 사장은 Chan의 의뢰인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사장(또는 B사)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 정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 사장 측 법률대리인이 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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