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재시 위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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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부재시 위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여사는 홍콩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얼마 전 아파트를 내놓았다.

 

마침 부동산 중개인 Mr. Chan으로부터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치의는 김 여사가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된다. 반면, Chan은 구매자가 1주일 내로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으면 단지 내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시간을 재촉하는데…

 

 

인감제도가 없는 홍콩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구매자가 한국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Power of Attorney Ordinance (Cap. 31)는 위임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General Power of Attorney라는 형식을 통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General Power of Attorney를 부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General Power 가 아닌 일반적인 위임장에는 당사자가 위임하고자 하는 특정행위를 기술함으로써 권한을 국한하게 하는 반면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김 여사와 같이 홍콩 외 지역 혹은 국가에서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되 목적은 동 Power of Attorney를 홍콩에서 사용할 것이라면 위임장의 서식은 위임장을 작성하는 해당 국가가 아닌 홍콩의 Power of Attorney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 여사는 비록 한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홍콩법에 의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실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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