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 증거서류 준비, 모두 제출해야하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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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픈 증거서류 준비, 모두 제출해야하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Discovery)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Discovery)

 

 

 

 

A사는 약 6개월 전 B사를 상대로 홍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간 pleadings 라는 서면제출 과정이 완료되었고 A사는 변호인으로부터 discovery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A사는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Rules of the District Court 및 Rules of the High Court에 의하면 (Order 24), 소장을 통해서 개시된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은 서면제출이 ‘pleadings’가 종료된 후,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한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더 하자면 민사소송은 쉽게 서명제출이라는 1단계와 법정변론 이라는 2단계의 절차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1단계는 법원에 출석하기 이전에 양측이 서류를 교환하면 소송에 관련된 상호주장을 하는 것이며, 2단계는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Discovery’라는 것은 바로 이 1단계 및 2단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서면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에게 검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아래와 같은 몇몇 예외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 문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일방이 소지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는 것이어야 함


- Privilege – 변호인이나 전문가 또는 증인과 소송을 대비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제출이 면제된다.


- Without prejudice communication – 소송이 개시된 이후라도 상대와 협상을 위하여 교환한 서신은 제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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