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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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중고자동차 매장을 둘러보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모델을 찾았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해당 매물차량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연식, 이전기록, 주행거리와 함께 공식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이라는 부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차량은 연식에 비해 상당히 적은 주행기록을 갖고 있었다. 김 사장은 내심 의심했지만, 공식딜러에서 구입한 차량이고, 첫번째 매매인 점과 그간 정비한 기록도 갖고 있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김 사장은 필요한 서류와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받아 운전하던 중, 주행기록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사장은 즉시 해당 브랜드 차량의 공식 A/S센터를 방문했다.

 

 확인 결과 주행기록 장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 그리고 자신들은 해당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김 사장과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체결하였던 계약은 매매상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있기에 김 사장은 매매상에게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은 Misrepresentation Ordinance라 하여 중문으로는 失實陳述條例 로 번역되는바, 한글로는 “진실이 결여된 진술”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요점은 계약일방이 Misrepresentation 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 상대(가해자)에게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혹 가해자가 사전에 면책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대상 진술(설명)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김 사장의 경우, 자신이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앞면에 놓여있던 광고판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상대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매매상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광고판이나 신문광고 등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등의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계약서 상의 상호와 매매상의 실질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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