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랑이로 입건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 실랑이로 입건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범죄에 따른 형벌

 

 

 

경범죄에 따른 형벌


월요일 아침, 철수는 늦잠을 자고 말았다. 출근 시간 30분이 남았다. 철수는 허겁지겁 집에서 나와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안 그래도 좁은 인도는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무리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른 걸음을 이어나갔다.

이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Chan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마음이 급했던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반면, Chan은 철수를 쫓아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은 가벼운 몸싸움으로 이어졌으며 끝내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 측 설명은 두 사람을 쌍방 폭력으로 기소할 수 있다며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철수의 경우와 같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형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상 사건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되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처리방안으로써 ‘Binding Over’ 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기소유예(검찰에 의해) 또는 선고유예(법원에 의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 의한 Binding Over 는 수사당국이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피의자일 경우 고려하게 되는데 단순 시비에 의한 가벼운 몸싸움과 같이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inding Over의 적용을 결정한 검찰은 법원에 Offer No Evidence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기소를 위한 증거제출을 포기한다는)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 법원에 의해 선고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는 법적으로 acquittal, 즉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

 

법원에 의한 Binding Over는 검찰에서는 사건을 기소 처리하여 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내리게 되는 판결로서 조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일정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판사가 주문하게 되는 특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선고된다. 이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유/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