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여가 먼저? 내 생활이 먼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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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여가 먼저? 내 생활이 먼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배심원으로 소환되기

 

홍콩에서 배심원으로 소환되기

 

2개월 전 대학교를 졸업한 김 군은 학교 친구들과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세계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며 오늘은 드디어 친구들과 여행사를 방문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날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김 군은 아파트 로비에서 우체부를 만났는데 마침 자신에게 배달 온 편지가 있다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송인은 홍콩정부로 되어 있었고 김 군은 곧바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을 홍콩법원의 배심원으로 소환한다는 법원의 소환장이었는데..

 

 

홍콩법원은 중대한 형사사건 및 일부 민사사건에서 배심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배심원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고 평결하게 된다. 배심원은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게 되는데 홍콩에 거주 중인 21세 이상의 홍콩시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법원으로부터 김 군과 같은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는 홍콩의 배심원법 Jury Ordinance에 의한 것으로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심원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1세 이상 65세 이하의 홍콩시민;

2) 정신과 인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서 시각, 청각 또는 기타 배심원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 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사람;

3) 법정 심리에 이용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

 

배심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홍콩의 한 시민으로서 반드시 소환장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다만,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 하여도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l  변호사

l  공무원 (일부)

l  외교관

l  의사

l  신문편집자

l  종교인

l  경찰

l  Fulltime 학생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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