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병원에서 태어나면 영주권 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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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병원에서 태어나면 영주권 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 문제]

 

 

 

[홍콩에서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 문제]

 

 


모 국내 기업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이던 김 과장은 3년 전 홍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부인과 함께 홍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부인은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작년 겨울 홍콩의 로컬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어느 날 부부는 아이의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홍콩에서 출생하였으니 당연히 영주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반면, 부인은 주변 지인들이 일러주기를 미국과 달리 홍콩에서는 출생과 영주권 부여는 별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에는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홍콩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는 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었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의 최상위 법령인 Basic Law 제24조 의해 바뀌었는데, 현행법에 의하자면 홍콩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6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 중, 출생 및 외국인(비 중국계)에 해당하는 분류는 아래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1)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계;
2)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7년을 거주한 외국인; 및
3) 위 2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로서 21일세 이하인 자.

 

따라서, 출생에 의한 영주권 자동취득은 중국계일 경우에만 조건 없이 자격을 인정해 주고, 외국인 일 경우는 부모 중 1명이 홍콩에서 7년간 거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김 과장의 아들은 비록 홍콩에서 출생하였지만, 중국계가 아니고 부모가 홍콩에서 7년간 거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므로 영주권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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