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입법위, 非현지 치과의사 홍콩 진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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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법위, 非현지 치과의사 홍콩 진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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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법회의에서 홍콩은 비(非)현지 출신 치과의사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치과의사 등록(개정) 법안은 또한 홍콩 지역 치과 졸업생들이 등록 전 지정된 기관에서 1년간 인턴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토론 중 로충마우 보건장관은 이를 "홍콩 치과 업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는 60년 이상 만에 있는 가장 포괄적인 치과의사 등록 조례 개정"이라고 그는 입법위원들에게 밝혔다.


로 장관은 또한 보건부가 비(非)현지 출신 치과의사들의 채용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 중 첫 번째 인력이 도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홍콩에 치과의사 부족이 심각하며, 이는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장관은 또한 1년간의 인턴십 요건은 공공 부문의 치과의사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보건부가 현지 및 비(非)현지 채용을 통해 공석을 해소하더라도, 정부는 모든 홍콩 내 치과 졸업생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인턴십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인력 공급이나 수요와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턴십 제도는 2025년 여름 졸업하는 지역 치과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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