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흑색 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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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흑색 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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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에서는 이런 악천후가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TV에서 말하는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협의사항일 뿐,법적으로 8호 태풍이나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당일 휴교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강제 휴업함으로 직원은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고, 대부분의 홍콩회사가 택하고 있는 처리 방법은 해당 악천후 경고가 발효 중인 기간에는 직원들에게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군이 근무하는 공항이나 병원 등의 특정 직종은 이런 악천후에도 근무를 필요로 하기에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상 조건 하의 근무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김군은 TV에서 안내하는 문구나 다른 지인들의 경우만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김군과 같은 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관련 상식 중 하나는 Employees’Compensation Ordinance (Cap. 282)에 의하면 악천후(8호태풍 /Red/Black Rainstorm이상)시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규정과 달리 평상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악천후 시 직원의 출근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김군과 같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악천후에서의 근무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렇다고 법에서 악천후=근무 불필요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노사 양측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이런 기상 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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