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초이 고층빌딩 업주, 빛오염으로 임대료 하락 주장
침사초이의 유명호화 빌딩인 '더 마스터피스 (TheMasterpiece)의 한 업주가 최근 빌딩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쇼핑몰 'The ONE'의 대형 광고판으로 인한 빛 오염(Light Pollution)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보호서에 빛오염으로 제보를 한 부동산 업주 A씨는 지난 2009년 투자 용도로 '더마스터피스'의 32층 J실을 홍콩달러 2600만 불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한 세대의 면적은 1570 평방 피트로, 까우룽공원과 웨스트 까우룽 일대의 바닷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A씨는 작년 10월 부동산업체를 통해 월 임대료 6만 6천불로 임대 물건을 내놓았다.
A씨는 그 후 한달 동안 3명의 외국인들이 계약에 호감을 보였지만,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인근 'The ONE'의 대형 실외 광고판의 빛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임대료를 4만 달러까지 내린 후에야 입주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형 스크린의 불빛이 지속적으로 깜박이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The ONE'측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 A씨는 환경보호서에 이 같은 문제를 제보했고 광고판 점등과 관련하여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자신 뿐 아니라 10명의 부동산 업주들이 스크린의 깜박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The ONE'이 광고판을 소등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다른 업주와 함께 법적인 루트를 통해 손해를 본 임대금액과 부동산 시세 하락에 대한 손실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The ONE'의 외벽 광고판과 관련하여 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에 환경보호서는 'The ONE'의 부동산관리업체에 인근 주민에 대한 빛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관리업체는 N광고판의 밝기를 낮추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광고판의 깜박임을 중단하는가 하면 12시 이후로는 광고판의 전원을 차단했다.
'The ONE'은 작년 4사분기 개장한 쇼핑몰로 차이니즈에스테이츠그룹(Chinese Estates Group)이 개발업체로 참여하였다.
빌딩 외벽에는 수십 미터 길이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침사쵸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서는 작년 한해 총 226 건의 빛오염 관련 제보를 접수했는데, 이는 2009년에 비해 6.1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빛오염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보에 대해 환경보호서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The ONE'의 사례 역시 제보를 받은 환경보호서가 'The ONE'의 부동산 관리업체에 광고판 빛의 밝기를 낮추고 광고 글씨나 도안의 깜박임 횟수와 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데 그쳤다.
환경보호서는 실외 조명장치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빛 오염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외국의 경험과 사례, 홍콩의 상황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방법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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