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자 사용료에 네티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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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자 사용료에 네티즌 분통

 

 

바가지 검진 관행 때문에 불만을 사는 중국의 병원들이 링거를 투약할 때 이용하는 침상이나 의자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濟南)의 한 누리꾼이 최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청구된 의료비 명세서를 확인하다 3위안(515원)의 의자사용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병원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 관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중국 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광망(中廣網)이 1일 보도했다.


이 누리꾼은 "링거비와 진료비를 모두 납부했는 데 링거를 투약할 때 사용한 의자 비용을 별도로 받다니 어이가 없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의자를 가져오더라도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지 언론의 확인 결과 이 병원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병원이 예외 없이 의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식당에서도 의자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며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병원들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병원 측이 "적법 절차를 거쳐 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청구하는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하면서 보건 당국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이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병원들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 관행에 쌓였던 불만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한 병원이 생후 5일 된 신생아에게 관절염 검진 등을 포함해 무려 189가지를 검사하고 82차례 주사를 놓은 뒤 5천위안(56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는 등 중국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강요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 불만을 사왔다.


심지어 천주(陳竺) 위생부장조차 2009년 한 학술회의에서 자신이 겪은 병원의 바가지 검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식당 주인이 일방적으로 권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 바가지를 쓰는 일이 중국 의료계에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검진을 환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규정, 배상토록 한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들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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