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집값을 수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 정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판매 정찰제 규정'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값 정찰제는 작년 4월부터 베이징, 난징, 항저우 등지에서 먼저 시행되던 것을 이번에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분양에 앞서 당국에 신고한 가격 이하로만 주택을 팔 수 있다.
신고한 정찰가보다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당국에 다시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새 규정안은 아파트값을 정할 때 개별 가구마다 별도의 구체적인 값을 매겨 공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때에는 '가격법' 조항에 따라 최고 20만위안(3천40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찰제가 작년 시작된 이후 개발업체들이 분양가를 충분히 높게 신고해 놓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할인을 해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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