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지난 달 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뇌물수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뇌물수수법은 홍콩과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영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는 작년 4월 '2010 부패행동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영국 기업뿐 아니라 영국에서 영국 기업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올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자사와 협력하는 에이전트 또는 계약자 같은 제3의 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뇌물 혐의가 자사의 사업 취득, 유지,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이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영국 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나 대만의 현지 에이전트와 거래한다고 했을 때, 이들은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콩이나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반부패법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FCPA(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라 불리는 법이 있고, 홍콩 역시 자체적인 반뇌물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수의 홍콩 기업들이 반부패 절차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상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패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절차를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답했다. 부패 방지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 수였다.
홍콩 무역발전국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아직 듣지 못했으나 관련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 기업과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홍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일 경우 이를 공고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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