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원정출산 제한 내년 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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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원정출산 제한 내년 초부터 시행

 

요크 차우 식품위생국장은 홍콩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우선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 임산부의 홍콩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크 식품위생국장은 최근 공립 및 사립병원 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산부인과 서비스 개선 및 홍콩 임산부 우선 서비스를 위한 7가지 조치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로는 ▲홍콩 현지 임산부가 아닐 경우 홍콩 의사의 검사를 거쳐 임신 상태가 정상적일 경우에만 홍콩에서 분만이 가능하며 장거리 이동 후 분만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홍콩 출산 불가 ▲공립 및 사립병원에서 검사기준을 단일화 ▲원정출산 중개업자 단속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한 업무팀이 만들어져 내달부터 각종 조치에 대한 구체 내용들을 정하게 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부친다.


요크 식품위생국장은 홍콩 내 국립 및 사립병원 관계자들 모두가 홍콩 임산부에 대한 우선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원정출산 억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한 중국인 임산부가 홍콩에서 세 쌍둥이를 출산한 후 사망했다.

 

사망한 여성은 30주차가 되는 시기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 치료를 받기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않았고, 결국 며칠 후 고혈압, 좌뇌 마비 등의 증상으로 제왕절개 후 아이들을 출산한 다음 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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