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저임금제 발효.. 시급 3850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 최저임금제 발효.. 시급 3850원

 

홍콩에서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발효,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8홍콩달러(약 3850원)로 적용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의회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법률안을 통과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8홍콩달러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법규를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홍콩 노동 단체 홍콩공회연합회(HKFTU·工聯會)는 홍콩의 약 31만명의 저소득자가 이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홍콩 주택시장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4320원 보다 낮다. 홍콩의 근로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수천여명은 1일 노동절을 맞아 근로조건 개선, 유급 점심시간 보장, 최저임금 매년 갱신 및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거리행진에 나섰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앞서 비용 지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해, 1일 시위에는 해고된 근로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비용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해 약 4만5000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일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