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택위원회는 7만여 개피의 불법담배를 숨겨 보관해 오고 있던 공공주택 임차인에 대해 임대약관 위반을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를 명령했다.
이번 주택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노인의 명의로 된 옆 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노인의 아들 가족들도 함께 공공주택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노인의 아들은 그간 부친과 다른 세대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해왔고, 수도 전기요금 등을 각각 납부할 정도로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주택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부친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복하고 나섰고, 주택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1990년 공용주택으로 입주하였다. 입주 당시에는 노인의 아내가 호주로 등기되었으나 1997년 아내가 사망한후 호주가 노인으로 바뀌었다.
그 후 일가는 비좁은 생활 공간을이유로 분가를 결정했고, 노인의 아들이 '점용인'의 신분으로 옆 세대를 임대하여 거주했다. 하지만 두 세대 호주는 모두 노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지난 2009년 12월 노인이 집에 숨기고 있던 불법담배 7만 1천 개피를 홍콩 세관에 의해 적발된 후 법원은 노인에게 5개월 감금형을 선고했고, 작년 4월 주택위원회는 임대약관 위반을 근거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두 세대 모두 '몰수'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주택위원회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임대계약분쟁에 속하며, 임차인이 이미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법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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