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마카오 정부도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한 초치를 발표했다.
페르난도 초이(Chui Sai On Fernando) 마카오 행정장관은 지난 20일 마카오 입법회 질의응답에 참석하여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추가 인지세 부과 등 홍콩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특히 부동산 매입 후 1년 이내에 전매할 경우 최고 20 퍼센트에 달하는 특별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 후 1년~2년 사이에 전매할 경우에도 추가인지세율은 10 퍼센트에 달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대출비율 상한선도 재차 인상했다. 마카오 영주권자의 경우 대출 상한선은 70 퍼센트이고, 비영주권자는 50 퍼센트로 대출 상한액이 제한된다.
마카오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홍콩이 앞서 내놓은 부동산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면서 거래량이나 시세가 모두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홍콩이 마카오에 이어 다시금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억제 조치 외에도 마카오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추이 행정장관은 마카오 영주권자에게 3천 파타카(마카오달러), 비영주권자에게는 1800 파타카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금 지급에는 약 17억 파타카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이 행정장관은 "지난 1월~3월까지 물가상승률이 3.69 퍼센트에 달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5 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금 지급이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현금 지급이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이며 단기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3천 파타카를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0.45 퍼센트 이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카오 정부의 현금 지급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1인당 2만 4천 파타카가 지급되었다. 올해에만 영주권자 1인당 7천 파타카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현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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