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한 커피숍 매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9년간 장기 근무하다 최근 매장 매니저로 진급한 20대 남성이 여직원들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진을 찍어오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 일어난 것으로, 피고의 상사가 매장 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여직원들이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이 상사는 피고를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결과 해당 매장 여직원 5명이 피해를 입었다.
사건 심의를 맡은 재판관은 피고인 A씨(26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범죄가 여성의 존엄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즉시감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부친의 사업 실패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9년간 성실히 근무하다 매니저로 진급한 이후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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