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14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콩 고등법원은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회위원회)에 홍콩의 헌법에 속하는 '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청했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 논란은 미국의 한 펀드회사가 홍콩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 홍콩달러 10억 불에 달하는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콩고는 자국이 주권국이며, '국가의 절대적 면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홍콩 고등법원의 관할 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의 원고인 FG Hemisphere Associates LLC 는 지난 2004년 남유고슬라비아의 한 회사로부터 콩고가 이 회사에 빌린 1억 미불 이상의 채권을 사들였다.
2008년 홍콩에 상장한 중국 국유기업 중국철도(CRECG)는 콩고에서 채광권을 획득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콩고에 2억여 미불을 프로젝트 입찰자금으로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는 콩고와 중국철도의 거래 중단 및 중국철도가 콩고에 지불한 입찰자금을 채권 회수를 위해 대신 접수하여 관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홍콩 법원은 이 거래가 국제적 원조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면제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 법정에서는 이 거래를 상업적 거래로 보고 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콩고와 중국철도는 항소법정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홍콩 율정사가 개입했다. 종심법원은 당초 국가면제권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원고가 홍콩법정을 통해 콩고에 대한 채권추심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심법원의 5명 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2의 찬성으로 전인대 법해석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 해석을 지지한 3명의 법관은 어떠한 종류의 국가면제권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는 주권국이 정하는 것이며, 이는 그 국가에 해당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이 중국과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는 영국의 '제한적 면제원칙'을 채택하여 상업거래를 진행한 외국 국가에 대해서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는 이 같은 원칙에 있어서도 중국을 따르게 되었는데, 중국 외교부 주홍콩특파원공서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중국이 '절대적 면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 중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고등법원 상임법관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국가면제권을 이 사안과 관련한 상업거래에 적용할 지의 여부는 보통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교나 국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본법'의 해석까지 제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한적 면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홍콩에서 적용이 되어왔고, 이미 보통법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일국양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홍콩의 법원이 중국과 동일한 관점이나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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