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싸움에 우리은행만 등 터진다.`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시도상선 홍콩 자회사인 CCCS(시도카캐리어스서비스)에 대한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우리은행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홍콩법원 명령에 따르자니 CCCS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 압류를 요청한 국세청을 거스르는 것이고, 판결에 불복해 압류를 계속한다면 홍콩지점은 폐업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CCCS 주거래은행으로 지난달 국세청 요청에 따라 압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홍콩법원이 최근 CCCS는 홍콩 내 법인으로 우리은행 측 압류는 부당하다며 즉각 해제를 명하면서 국세청의 압류 집행은 사실상 좌절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CCCS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법원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홍콩지점은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 형태로 본국(한국) 감독권 아래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을 든다.
홍콩지점이 압류 조치를 풀더라도 지점과 연결된 본점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와 법조계는 국세청의 압류집행 방침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중은행 인사는 "지점이라도 CCCS라는 홍콩 기업과 거래한다는 점에서 홍콩의 관할 아래에 있다"면서 "더욱이 현지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홍콩지점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 요구를 따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도 법원 판결에 따라 CCCS가 예금 청구를 하면 즉각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CCCS 예금계좌 실체가 홍콩지점에 있는 데다 현지 영업을 하려면 판결을 무시할 수 없어 압류 조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어차피 압류 절차를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진행한 만큼 홍콩지점이 안 된다면 본점을 상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홍콩지점의 압류 해제에 따른 대지급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한 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점이 국세청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자칫 홍콩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홍콩에서 CCCS 예금을 인출해줬는데 국세청 요구로 본점에서 또 다른 비용을 치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압류 대상이 홍콩지점에 있는 만큼 본점에 대한 강제집행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강석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외국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홍콩 기업인 CCCS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은행 본점은 압류할 대상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외탈세 사건이 주로 국외에 자산을 두고 있어 국세청도 현실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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