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TV를 시청하는 많은 시민들은 월드컵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 특정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료TV업체 4개가 채널 개수나 컨텐츠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기 계약해지를 청구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원회는 작년 한 해 유료T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844 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가운데 채널 콘텐츠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민원은49건으로 90% 증가했다.
한 민원인은 2009년 1월 한 유료TV업체와 2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을 맺은 서비스 내용에는 세계 각국의 풋볼리그 경기를 볼 수 있는 채널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 5월 이 채널들이 모두 폐지되었다.
업체 직원이 다른 채널 2개로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이 민원인은 응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들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유료TV업체가 컨텐츠 변경에 의한 소비자의 조기 해약 요구를 아무런 위약금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위원회는 현재 유료TV업체의 계약 조건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이나 컨텐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조기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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