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보궐선거 개정방안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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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보궐선거 개정방안에 논란 가열




홍콩정부가 제시한 입법회 의원 보궐선거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방안은 입법회에 공석이 발생할 시 공석 의원이 입법회 의원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명단 상에 있는 예비후임이 공석 의원의 후임으로 입법회 의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결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명단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예비후임이 공석을 대체하게 되지만, 결원 의원의 예비후임 명단에 한명 밖에 없거나 모든 예비후임 의원이 결원 대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제안 대로 선거 당시 낙선한 후보 가운데 최다 표를 득표한 의원이 결원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예비후임 명단 상의 후임의원이나 낙선한 최다 득표 후보 가운데에서도 후임의원이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유권자들이 입법회 의원 선거기간 동안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지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콩 정치제도사무국 린루이린 국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심사숙고 해서 제시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린 국장은 "유권자들은 입법회 의원 선거시 자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시 자신의 한 표가 후보자의 예비후임 명단에 있는 후보의원도 함께 지지하며, 해당 의원이 결원될 때 후보의원 후임 명단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후임 의원이 결원을 보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 국장은 "이 같은 개방방안이 적용되면 의원들의 무의미한 사퇴로 인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입법회 의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선거 당시 제출한 명단 상의 후임으로 결원을 보강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입법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정부는 7월 입법회 휴회 전에 해당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가을 열리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관련 후보자들에게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경우 입법회 의원 외에 예비 후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새로운 방안에 대한 구상은 작년 봄 일부 의원들이 집단 사퇴를 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다수 의원이 사퇴를 통해 '변칙적인 직접투표'가 실시되기를 희망했는데, 이런 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시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민주계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사전에 시민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리융다 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입법회 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퇴를 요청하던 관계 없이 시민들이 이를 지지할 지의 여부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 마련 시 정부가 시민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점도 질타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민당 위뤄웨이 의원은 홍콩 변호사협회에서도 개정안과 관련해서 선거권은 시민의 권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수 차례 발표했다면서 의원 공석 발생 시 법률로 공석을 메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학 교수 및 전문가 120여 명이 신문에 연합성명을 발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현행 선거법령 및 조례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홍콩영국총영사관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황런룽 율정사 사장과 린뤄루이 정치제도사무국장은 돌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사장은 "법적 관점에서 보강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법>과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도 선거 당시 제출한 명단으로 결원을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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