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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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책임을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액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2) 피해액의 산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 액수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사건으로 인한 보상액수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홍콩에서는 대부분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를 결정 받게 된다.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사건의 유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및 수입 등을 고려하게 되며 여기에 판례를 통한 유사 사건에서의 액수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소를 적용하게 된다:

 

1. PSLA – Pain, suffering and loss of amenities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식적 고통에 대한 항목으로써 법원은 4개의 정도로 구분하여 참고액수를 제시하고 있다.

       (i)  Serious – 재발성 후유증이 있는 심각한 골절 등 – HKD400,000~540,000

       (ii)  Substantial – 평생 치료를 요하는 복합적 상해 – HKD540,000~660,000

       (iii) Gross – 심각한 욱체적, 정신적 장애 – HKD660,000~1,000,000

       (iv) Disaster – 지속적 치료 및 평생 타인 도움 필요 – HKD1,000,000이상

 

2. Pre-trial loss of earnings

사고 시점으로부터 소송개시까지 발생한 실질적 손실로써 이미 발생한 의료비, 휴무로 인한 임금손실 분, 작업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분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HKD50,000을 벌던 자동차 영업사원이 사고 발생 날로부터 20개월 뒤에 재판이 개시되었고 그간 사고피해로 인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HKD20,000으로 줄었다면 HKD30,000x20=HKD600,000과 함께 지불한 의료비용, 교통비 등을 포함하게 된다.   

 

3. Loss of future earnings 혹은 loss of earning capacity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할 수 있었던 수입액과 사고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분을 의미하며 공식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30대 중반의 남자가 사고로 인해 월 HKD5,000의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면 공식에 따라 약 HKD800,000이라는 액수가 인정되게 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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