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로 홍콩에서 사업 가능할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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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비자로 홍콩에서 사업 가능할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Working Holiday의 순수 목적 이해해야

 

한국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철수는 최근 홍콩으로 여행을 왔다가 홍콩에서 한국제품과 문화에 대한 인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철수는 항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타국으로 이민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는 식당을 비롯하여 주점, 커피숍 등의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투자 혹은 취업 비자를 통해서 홍콩에 진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험과 학력으로 비자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제도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이 사업이었던 그는 고용주를 찾기보다는 아예 회사를 설립해 자신이 그 회사로부터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우선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고 뒤이어 working holiday visa 신청을 접수하여 성공적으로 홍콩에 자리를 잡았는데… 

 

 

홍콩과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있는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영국(1000명)과 호주(5000명) 다음으로 많은 쿼터(500명)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홍콩 간의 working holiday 제도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근래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홍콩에 체류 중에 있으며 이들에게 기타 비자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홍콩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배경도 다양해지고, 발생되는 잠재적 문제점도 서서히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를 막연하게 취업비자 대용으로 생각하고 그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제도에 대한 오인 혹은 의도적인 남용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위 사례 같은 경우 working visa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미법 제도는 특정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명문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판례를 중요시 하므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된다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原意를 중요시하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자가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틀이란 “홍콩체류의 주된 목적이 여행” 이라는 대목과 함께 대상자가 하게 될 일의 성격이 “임시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의미한다. 워홀러들은 타인 혹은 명문규정에서 가불가에 대한 답을 찾지 말고 잠시나마 혼자 생각해 보면 매우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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