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차 전에도 음료수를 못 마신다구요?[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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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 전에도 음료수를 못 마신다구요?[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하철(MTR)에서 식음료 섭취  

 

홍콩에 여행 온 철수와 명수는 시내 관광 일정을 모두 MTR 노선에 맞춰 계획했다. 에어컨 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 내내 몽콕 길가를 거닐던 두 사람은 홍콩섬 피크 정상로 이동하기 위해 근처 MTR역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고, 옥토퍼스(Octopus) 카드로 입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자 들고 있던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때, 어디선가 MTR 직원이 나타나더니 신분증을 요구하고 역사 범위 내에서는 음식 혹은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관련 규정은 Mass Transit Railway By-Laws (Cap. 556B)로써 제27조 (b)항에는 “No person shall…consume or attempt to consume andy food of beverage”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식음료의 실질적인 섭취는 물론이고 섭취의 시도 (attempt)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손에 들고 있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MTR 회사가 이용자의 식음료 섭취 행위에 대한 거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지 범위는 MTR 열차 내에만 극한 되어 있지 않고 열차를 기다리는 역사 플랫폼은 물론이고 “paid area” 전체를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구를 지난 이후의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행위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HKD2,000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홍콩에서 MTR을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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