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홍콩 회사법 – ‘자연인’ 이사(director) 선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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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홍콩 회사법 – ‘자연인’ 이사(director) 선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법인 A사의 오너인 김 사장은 작년부터 개정된 홍콩 회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자신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 최 사장에게 물었다. 최 사장은 최소 1인의 자연인 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개정된 Companies Ordinance (Cap. 622)는 이미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Corporate Directorship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개정 전 홍콩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이사(理事)직은 자연인뿐만이 아닌 법인도 수행 가능했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홍콩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구조로써 회사의 주인인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는 이사도 자연인이 아닌 또 다른 회사로 등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법인 주주를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듯이 경영도 법인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령 B라는 회사가 A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사의 이사회는 자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결국 A사의 이사회도 B사의 이사들(자연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에, 결국은 A사도 사람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과 함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법인이사의 경우 이런 책임을 지게 될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책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4년 3월 3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근 1년이 경과된 지금은 자신의 법인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이행에 따른 벌금은 level 6로써 100,000홍콩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A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법인 담당자들은 하루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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