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제 볼에 한 입맞춤,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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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제 볼에 한 입맞춤,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형법 – Assault(단순폭행죄)와 Indecent Assault(성추행)의 차이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 양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후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자신이 사는 기숙사에 다다랐다. 근처 MTR 역 출구를 나와 길을 걷던 도중, 야구모자를 써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자신을 흘깃흘깃 쳐다보며 기숙사 문 앞에 서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슬쩍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뭐지… 모르는 사람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 남자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 김 양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다.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남자는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더니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순간 소름이 끼친 김 양은 ‘꺅!’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남자의 손을 뿌리쳤고, 마침 주위에 계시던 경비 아저씨 분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 도망가려던 남자를 경비 아저씨께서 급히 막아섰다. 불쾌감이 가시지 않은 김 양은 경찰서에 전화를 해 방금 전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르는데…


홍콩 형법의 Assault란 단순폭행죄를 이른다. ‘폭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해라도 가해질 것만 같지만, 사실 Assault는 아주 작은 상처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나름의 경범죄이다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제40조).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밀치거나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잘라버리는 행동, 또한 위에 상황처럼 제멋대로 상대방에게 입맞춤하는 행동 모두 Assault에 해당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상대방 얼굴에 컵으로 물을 끼얹은 사람이 폭행죄로 처벌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Assault 단순폭행죄에) + (Indecency 성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면) = (Indecent Assault 성추행이 성립된다). Indecent Assault를 국어로 직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성추행’이라는 용어와 쓰임새가 가장 근접하다. (Indecent ∙ Indecency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외설적인’ ∙ ‘외설’이다.) 피해자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이 법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Indecent’하다고 여겨지면, 가해자는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무려 Assault 처벌의 10배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Crimes Ordinance 제122조.


그렇다면 김 양의 볼에 제멋대로 입맞춤한 남자는 과연 어떠한 법원 판결을 받게 될까? 고등법원의 Ryan J. 재판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T]he act of a man kissing a woman is not inherently indecent. (남자가 여자에게 입맞춤하는 행동이 본질적으로 외설적이라 보긴 힘들다)” – R v Lam Chi Chee 사건.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입맞춤이 왜 법적으로 ‘Indecent’하진 않을까. 가해자의 행동이 ‘Indecent’ 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엔 “right-minded persons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R v Court 사건. 즉, “right-minded persons”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볼에 하는 가벼운 입맞춤은 정도는 본질적으로 외설적이진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남자는 Assault에 대해선 유죄이지만, Indecent Assault에 대해선 무죄가 된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바뀌었더라면 - 가령 남자가 좀 더 강제적으로 여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거나, 누가 봐도 ‘Indecent’하게 여자의 속옷 주위를 만졌다면 - 그는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글 최민서
Wat & Co.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정용 변호사 지도하에 인턴으로 재직 중
현 홍콩대 법대 3학년, 민족사관고 졸업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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