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아들 집에 혼자 있다가 다쳤는데 부모책임?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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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아들 집에 혼자 있다가 다쳤는데 부모책임?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아동보호 - 부모의 책임

 

김 부장은 얼마 전 부인 및 15살 아들과 함께 홍콩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계 모 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하여 잦은 야근과 함께 주말도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부인도 한국에서 미국계 금융기업에 10년 넘게 근무하다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외아들인 철수는 모 국제학교에 인터뷰 후 한국의 고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에 9월부터 등교하게 되었다. 맞벌이 부모아래 철수는 한국에서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게 되었고 아직은 낯선 홍콩이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혼자있던 철수는 부엌에서 실수로 물컵을 떨어드리게 되었고 파편을 치우는 과정에서 유리조각을 밝아 발바닥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도저히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지혈도 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찾아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철수가 집에 홀로 남아있었던 사실을 병원주제 경찰에게 알렸으며 곧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김 부장은 경찰서로 연행되게 되었는데…



법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의 제 27조에 의하면:

첫째, 법의 보호대상자를 1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 자녀까지 동 법령에 따라 부모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책임을 묻게 되는 행위는 고의로 아이를 공격, 학대, 방치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아이가 불필요한 고통 혹은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둔 상황”이라는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없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아이를 방치 등을 한 결과로 아이가 고통 혹은 다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실수로 아이를 길에서 잃지 않는 이상 김 부장 부부와 같이 집에 철수를 홀로 놔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철수와 같은 신체적 손상은 물론 아이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가 허기 혹은 공포를 느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모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최고 1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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