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대출받고 연체 이자에 깜짝놀라”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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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대출받고 연체 이자에 깜짝놀라”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대출이자의 상한

 

 

 

 

 

대출이자의 상한

 

직장인인 철수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5장이 모두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 여러 곳을 들려 신용대출을 신청해 보았지만, 그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번번한 직장도 없는 그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철수는 결국 대출전문 업체인 ABC Finance를 찾게 되었고 그의 ID Card로 간단한 전산조회를 거친 ABC Finance직원은 HKD50,000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담보는커녕 실직자이자 보증인도 없는 그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자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하였지만, 철수는 조속히 상환하겠다는 생각에 높은 이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HKD50,000을 받아 매장을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철수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ABC Finance의 독촉이 시작되었는데 이때서야 연체이자를 계산해본 그가 확인한 것은 120%에 달하는 터무니 없는 이율이었는데….

 

 

대출이자에 대해서 상한을 제시하는 법령은Money Lender’s Ordinance (Cap. 163)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법 제 24조에 따르면 연 60%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이런 대출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HKD500,000의 벌금과 함께 10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수의 경우는 120%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상환의무까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법령은 매우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조항을 적용하여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신중하고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Authorised Institution)에서 발생된 대출, 신용카드사용 대금,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대출금, 전당포 등과 연관된 거래는 동 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자율이 48%를 초과하되 60%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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